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곽인영
- 등록일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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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관보게재_고시문(부산시계-웅상1,마산-신읍,덕양-용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 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