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교통물류거점 지정
- 담당부서도시광역교통과
- 작성자김병만
- 등록일2013-01-03
- 조회3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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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호
제1종 교통물류거점 고시
제1종 교통물류거점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연번 |
교통물류거점명 |
위치 |
면적 |
비고 |
1 |
서울역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405(동자동 43-205) |
95,17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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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동대구역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550 |
24,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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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부산항 |
(북/남항, 감천/다대호항)부산광역시 동구, 서구, 중구, 남구, 사하구 일원 (신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 |
2,681,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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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광양항 |
전라남도 광양시, 여수시 일원 |
10,234,2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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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인천국제공항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
47,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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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의왕ICD(1) |
경기도 의왕시 오봉로 175 |
754,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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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복합화물 터미널(2) |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451 |
381,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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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양산ICD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일원 |
291,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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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역 :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