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전부개정
- 담당부서국토정보정책과
- 작성자조미라
- 등록일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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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32).hwp 바로보기 공간정보사업관리규정_3단대비표.hwp 바로보기 공간정보사업_관리규정_전부개정(안).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 현행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은 사업의 평가체계가 복잡하고 불명확하여 사업관리의 비효율성 초래
* 새로운 공간정보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중복성 방지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사업결과를 사후에 평가함
◦ 공간정보사업 시행계획 수립 지침 성격의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과 공간정보사업의 평가에 관한 「공간정보사업 사전 및 사후검토지침」을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으로 통합하고 평가지표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개선
<현행 규정>
*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660호, 2010. 12. 26 제정)
* 공간정보사업 사전 및 사후검토 지침(2010. 12. 26 제정)
2. 주요 개정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