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화성향남 B-16 BL)
- 담당부서공공주택개발과
- 작성자황정희
- 등록일2012-12-28
- 조회2627
- 첨부파일 고시문(화성향남2_B-16BL).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052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향남2 택지개발지구 내 B-16BL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