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화성남양 B-10)
- 담당부서공공주택개발과
- 작성자황정희
- 등록일2012-12-28
- 조회2459
- 첨부파일 고시문(화성남양뉴타운_B-10BL).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050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B-10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