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운송 인정기준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작성자박효철
- 등록일2012-12-31
- 조회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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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1043호
직접운송 인정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직접운송의 인정 기준을 고시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201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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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1043호
직접운송 인정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직접운송의 인정 기준을 고시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2012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