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속국도 경기도 광주시구간 지형도면 변경 고시
- 담당부서도로운영과
- 작성자주광돈
- 등록일2012-12-28
- 조회2775
- 첨부파일 지형도면_고시문(국토해양부고시_제2012-000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호
중부고속국도 경기도 광주시구간 지형도면 변경 고시
고속국도 제35호선 중부선 경기도 광주시 관내 도로부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선의 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2. 12. .
국토해양부장관
1.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노선명 |
소재지 |
변경사항 |
비고 |
중부선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광지원리 181번지 일원 |
도시계획결정선의 오류 정정 |
|
위 구간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 도서는 한국도로공사 경안지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안지사(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삼리 175-2)
나. 열람기간 : 2012 .12 ∼ 2013. 1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