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민락2지구 내 A-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작성자박삼범
- 등록일2013-01-04
- 조회2827
- 첨부파일 의정부민락2지구_A-3BL_주택사업계획승인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