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음주·약물복용 확인 및 검사 업무지침
- 담당부서철도운행관제팀
- 작성자김종용
- 등록일2012-12-27
- 조회3162
- 첨부파일 「철도종사자_음주·약물복용___확인_및_검사_업무지침」('12.12.27).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30).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2012 - 000호
「철도안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에 따라 철도종사자의 음주등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업무처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2년 12월27일
국토해양부장관
붙임 1. 철도종사자 음주·약물복용 확인 및 검사 업무지침(안)
2. 규제심사 대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