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관양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작성자김용범
- 등록일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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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2-000호
안양관양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977호(2012.01.05.)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안양관양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01.30 법률 제9401호)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여 고시하며,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안양시 도시계획과(031-8045-237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양사업단(031-424 -95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0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