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 작성자장동환
- 등록일2012-12-31
- 조회3117
- 첨부파일 121227_「수도권정비위원회_운영규정」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121227_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바로보기
1. 개정(제정)이유
행정․공공기관의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 등으로 발생하는 종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심의․검토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공공기관 종전부지 활용방안 심의․검토 기준 마련(제10조제1항제4호 신설)
행정․공공기관 종전부지 활용방안의 심의에 대한 기본방향과 대규모개발사업, 인구집중유발시설 등 사업별로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함
종전부지의 계획적인 이용ㆍ개발을 유도하여 수도권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