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형수관리시스템 형식승인 등에 관한 잠정기준 개정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작성자전태영
- 등록일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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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000호
일부 시험절차의 미흡으로 개발업체가 혼선을 초래하고 있고 시험절차의 투명성에 대해 국제적 요구가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국제해사기구 기본승인부터 정부 형식승인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평형수(平衡水)관리시스템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잠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2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