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연안계획과
- 작성자최지영
- 등록일2012-12-26
- 조회4336
- 첨부파일 121224-규제심사대상_확인증(규제없음).hwp 바로보기 연안관리지역계획_수립_및_관리에_관한_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예규 제 호
국토해양부 예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제21조제3항의 “곤란할 경우에는 해역적성평가를 거쳐야한다”를 “곤란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표 9의 연안해역적성평가 지침에 따라 해역적성평가를 거쳐야 한다”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