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3년도 표준건축비
-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 작성자이상규
- 등록일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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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74호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3년도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13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 2013년도 표준건축비 : 1,66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