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작성자이화섭
- 등록일2012-12-26
- 조회3404
- 첨부파일 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공동거주)_개정(안)121218.hwp 바로보기 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전문).hwp 바로보기 확인증(13).hwp 바로보기
ㅇ 대학생용 전세임대 주택의 일부를 1호에 2인 이상 거주를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따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순위(일반가구 대학생)에서 부여하는 공동거주 가점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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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학생용 전세임대 주택의 일부를 1호에 2인 이상 거주를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따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순위(일반가구 대학생)에서 부여하는 공동거주 가점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