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 작성자정재훈
- 등록일2012-12-28
- 조회2681
- 첨부파일 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지침(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바로보기 121224-신구조문_대비표(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지침).hwp 바로보기 121224_개정안_전문(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지침).hwp 바로보기 12124-_고시문(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지침).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970호
「철도안전법시행규칙」제72조에 따라 고시하였던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17호, 2012. 8. 1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 : 1. 개정 고시문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