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 작성자정재훈
- 등록일2012-12-28
- 조회3251
- 첨부파일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_및_철도종사자_신체검사에_관한_지침(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바로보기 121224-신구조문_대비표(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_및_철도종사자_신체검사에_관한_지침).hwp 바로보기 121224-_개정안_전문(철도종사자운전면허응시자및철도종사자신체검사에관한지침).hwp 바로보기 121224-_고시문(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_및_철도종사자_신체검사에_관한_지침).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969호
「철도안전법시행규칙」제12조, 제39조, 제40조에 따라 고시하였던 「철도차량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17호, 2012. 8. 1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 : 1. 개정 고시문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