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규정" 재발령안
- 담당부서항행시설과
- 작성자이지선
- 등록일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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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항공용품의_내용연수에_관한_규정」존속기한_재설정_계획.hwp 바로보기 (규정_전문)_항공용품의_내용연수_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훈령 제 941호
「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 훈령 재발령안
「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유효기간 변경하여 재발령한다.
(「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의 재발령) 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764호)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