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개발과
- 작성자백철순
- 등록일2012-12-28
- 조회3584
- 첨부파일 121228_서울내곡_보금자리주택지구_지정변경_및_지구계획변경승인_고시문(최종).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960호
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65호(2011.12.12)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1), 서울특별시 SH공사 계획설계1팀(02-3410-771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