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항공정보품질 등 훈령(4건) 폐지 후 재발령
- 담당부서항공관제과
- 작성자김형배
- 등록일2012-12-24
- 조회3273
- 첨부파일 2_훈령(4건)_폐지_후_재발령안_신구문대비표_포함-수정.hwp 바로보기 항공정보품질매뉴얼(훈령_제940호_2012.12.24).hwp 바로보기 국제항행_분야미비점_처리지침(훈령제940호,_2012.12.24.).hwp 바로보기 항공교통관제업무품질관리지침(2012.12.24,_훈령제940호).hwp 바로보기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_운영매뉴얼(2012.12.24)_훈령제940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훈령 제940호
「항공정보품질 매뉴얼」등
4개 국토해양부 훈령 재발령안
「항공정보품질 매뉴얼」등 4개 국토해양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재발령한다.
제1조(항공정보품질 매뉴얼의 재발령) 항공정보품질 매뉴얼의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2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조(국제항행분야 미비점 처리지침) 국제항행분야 미비점 처리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2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3조(항공교통관제업무 품질관리 지침의 재발령) 항공교통관제업무 품질관리 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2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4조(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매뉴얼의 재발령)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매뉴얼의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2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부 칙(2012.12.2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①항공정보품질 매뉴얼(국토해양부 훈령 제530호)은 이를 폐지한다.
②국제항행 분야미비점 처리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531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 항공교통관제업무 품질관리 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532호)은 이를 폐지한다.
④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국토해양부 훈령 제533호)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