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공역관리규정 등 고시(2건) 폐지 후 재발령
- 담당부서항공관제과
- 작성자김형배
- 등록일2012-12-24
- 조회2409
- 첨부파일 1_고시(2건)_폐지_후_재발령안_신구문대비표_포함-수정.hwp 바로보기 공역관리규정_전문_고시2012-958호(2012.12.00).hwp 바로보기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_운영기준_전문(2012.12.00_고시2012-958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58호
「공역관리규정」 등
2개 국토해양부 고시 재발령안
「공역관리규정」등 2개 국토해양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재발령한다.
제1조(공역관리규정의 재발령) 공역관리규정의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28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조(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운영기준의 재발령)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운영기준의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29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부칙(2012.12.0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 공역관리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32호)은 이를 폐지한다.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운영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34호)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