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국제필수국제선박 손실보상기준 고시
- 담당부서해운정책과
- 작성자이정섭
- 등록일2012-12-21
- 조회2649
- 첨부파일 2012년도_국가필수국제선박_손실보상기준_고시_내부결재.hwp 바로보기 2012년도_국가필수국제선박_손실보상기준_고시.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국가필수국제선박에 대한 손실보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국가필수국제선박 손실보상기준 고시
1. 적용대상 :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된 선박
2. 적용기간 :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1년)
3. 손실보상기준 및 적용방법
가.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손실보상기준
선종별 |
선원직책별 |
손실보상기준(연간) |
비 고 |
벌크선 (양곡운반선·광탄선) |
사관선원 |
35,451천원 |
(손실보상기준) 2012년도 국가필수선박의 한국인선원과 국제선박의 외국인선원의 임금차액 * 한국선주협회 산정 |
부원선원 |
48,263천원 | ||
유조선 |
사관선원 |
41,342천원 | |
부원선원 |
46,259천원 | ||
가스선 (LNG․LPG선) |
사관선원 |
53,032천원 | |
부원선원 |
66,457천원 | ||
컨테이너선 |
사관선원 |
37,465천원 | |
부원선원 |
55,791천원 |
나. (적용방법) 연간 운항일수가 320일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보상금액의 전액을 지급하며, 320일 미만인 경우에는 320일을 기준으로 실제 운항일수에 비례하여 감액 지급
- 사전승인 없이 외국인 선원이 6인을 초과하여 승선한 선박은 다음 감액 기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여 지급
< 외국인 선원 승선 제한 기준 위반시 감액 비율 >
초과기간 초과인원수 |
1개월이하 |
2개월이하 |
3개월이하 |
3개월초과 |
1명 |
15% |
30% |
50% |
전액 |
2명이상 |
30% |
50% |
전액 |
전액 |
3명이상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4. 기타사항
ㅇ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유자 등”이 외국인선원의 승선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하여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한국선주협회에 제출한 손실보상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근거하여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