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항만운영과
- 작성자이기열
- 등록일2012-12-28
- 조회4920
- 첨부파일 '13년도_항만시설사용료_규정(고시)_개정_추진(장관님_결재).hwp 바로보기 붙임2_13년도항만시설사용료규정_신구조문대비표(최종).hwp 바로보기 121221_13년도사용료규정개정안(전문).hwp 바로보기 붙임1_13년도항만시설사용료규정개정안(고시문_최종).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7).hwp 바로보기
규제개혁법무담당관님 협조결재하여 장관님 방침받은건 입니다.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가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를 일부 인상하고 ‘13년 국내․외 경제상황 및 해운항만업계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용료 감면은 현행수준으로 유지하며, 규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일몰제로 시행중인 사용료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인상) 전국 항만의 선박료 및 화물료를 동일하게 3.6% 인상
나. (사용료 감면) 기존 ‘컨’ 항만(광양항 : 100%, 목포항 : 50%,
다. (제도 개선) 사용료 면제대상기관에 항만공사(PA) 추가 및 통과선박 정의규정 개정 등 기타 사용료 규정의 미비점 개선
3. 향후 추진계획
○ 관보게재 : ‘12. 12. 31.(‘13. 1.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