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계획 수립지침 개정
- 담당부서건축문화경관팀
- 작성자이상우
- 등록일2012-12-28
- 조회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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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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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1-경관계획수립지침_개정안_주요내용.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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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954호
「경관법 제8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4조」규정에 의한 경관계획 수립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