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도로운영과
- 작성자이경록
- 등록일2012-12-21
- 조회4860
- 첨부파일 도로구역결정(변경)_접도구역_및_지형도면_고시문(안).hwp 바로보기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도로법 제24조, 제49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 본선상공형 휴게시설 부지조성공사
2.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내용
구분 |
종류 |
노선명 |
구 간 |
연장 (㎞) |
주 요 경과지 |
구역 결정(변경)이유 |
기정 |
고속 국도 |
고속국도 제100호선 (서울외곽순환선) |
시점 : 경기 시흥시 조남동 산17-6도 종점 : 경기 시흥시 조남동 221-1도 |
1.23 |
- |
- |
변경 |
고속 국도 |
고속국도 제100호선 (서울외곽순환선) |
시점 : 경기 시흥시 조남동 산17-6도 종점 : 경기 시흥시 조남동 221-1도 |
1.23 |
조남동 |
시흥 본선상공형 휴게시설 신설 |
3. 접도구역지정 (변경)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
접도구역 위치 |
위 도로구역결정(변경) 일대 |
지정구역(범위) |
위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라 새로 생성된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 각각 20M 범위 내 |
지정목적 |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
기타사항 |
접도구역 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의거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4.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광로 |
3 |
11 |
38.8 ~65 |
고속 도로 |
15,849 |
안산시경계 |
인천시경계 |
자동차 전용도로 |
|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2-453호 (1992.08.18) |
|
변경 |
광로 |
3 |
11 |
38.8 ~230 |
고속 도로 |
15,849 |
안산시경계 |
인천시경계 |
자동차 전용도로 |
|
|
|
-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
변경 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광로3-11 |
광로3-11 |
휴게소 신설에 의한 폭원 변경 (기정 : 38.8~65m, 변경 : 38.8~230m)) |
시흥 본선상공형 휴게시설 신설로 인한 광로3-11호선 변경 |
5.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
노선명 |
소재지 |
변경사항 |
비고 |
1 |
서울외곽순환선 |
경기 시흥시 조남동 일대 |
도로구역 변경, 도시관리계획 변경 접도구역 변경 |
|
위 구간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6. 사업시행기간 : 2012년 ~ 2014년
7.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8.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도로사업처 (☎02-2230-4929)
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8항 및 9항과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