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아라뱃길사업 토지세목조서 정정 고시
- 담당부서하천운영과
- 작성자안유나
- 등록일2012-12-24
- 조회2589
- 첨부파일 토지세목조서_정정고시.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경인 아라뱃길사업 토지세목조서 정정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47호(2012.6.27)로 고시한 바 있는 경인 아라뱃길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세목 중 정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편입토지는 한국수자원공사 경인아라뱃길사업처(032-590-22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12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