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 지정고시(제12호)
- 담당부서신교통개발과
- 작성자김광섭
- 등록일2012-12-28
- 조회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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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944호
「안개 발생시 전방 차량 위치 안내시스템」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 인 명 |
한국전기교통 주식회사 | ||
법인번호 |
110111 - ******* | ||
주 소 |
(우)150-9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50 | ||
전화번호 |
02-516-8666 |
팩스번호 |
02-546-0771 |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 12 호
나. 명 칭
안개 발생시 전방 차량 위치 안내시스템
다. 기술분야 : 운영및관리 / 도로운영 / 교통사고 예방 및 조사분석
라. 기술의 범위
편도 2차로 이내의 도로에서 안개발생시 안개의 농도를 측정하고 그 측정값에 따라 도로안개등의 광도를 조절하여 전방차량의 위치를 후방차량에게 제공하는 기술
마. 내용요약
안개발생 시 적외선의 산란정도를 측정하여 안개농도를 측정하는 시정계와 안개에 가려진 차량의 위치를 검지하고 그 위치를 알려주는 도로안개등(Light Bar) 그리고 시정계의 측정값을 처리하여 시정거리를 산정하고, 도로안개등을 제어하는 컨트롤러로 구성된 시스템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3년(2012.12.28 ~ 2015.12.27)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사항
4. 기 타
◦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