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해남(구성지구) 기업도시 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 담당부서기업복합도시과
- 작성자김준수
- 등록일2012-12-27
- 조회5946
- 첨부파일 고시문(안)(43).hwp 바로보기 [붙임_1]구성지구_지구단위계획.hwp 바로보기 [붙임_2]_구성지구-도시관리계획도서.hwp 바로보기 토지세목조서(변경).xls 바로보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2 - 호
국 토 해 양 부 고시 제2012 - 호
영암 ․ 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구성지구)
개발구역 지정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