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분리간격축소기법 운영지침
- 담당부서항공관제과
- 작성자임홍묵
- 등록일2012-12-18
- 조회3350
- 첨부파일 확인증(12).hwp 바로보기 수직분리간격_축소기법_운영지침(훈령)_신구조문_대조표.hwp 바로보기 별표.hwp 바로보기 훈령_제936호(수직분리축소공역_운영지침).hwp 바로보기
수직분리간격 축소기법 운영지침(훈령) 전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수직분리간격 축소기법 운영지침」에 부합하도록 지침의 명칭을 변경하고,
ㅇ 일부 용어정의 및 문구를 알기 쉬운 문장으로 보완하고 지침의 일몰기간(‘12.12.29)을 연장하고자 함
* 비행고도 29,000피트 이상 41,000피트 내에서 항공기간의 수직분리 간격을 2,000피트에서 1,000피트로 축소하여 관제하는 방식
2. 주요내용
가. 운영지침 명칭 변경
ㅇ (현 행)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06.1월 처음 도입하면서 운영지침의 명칭을 기술적 개념에서『수직분리간격 축소기법 운영지침』으로 제정
ㅇ (개정안) 운영지침의 내용에 부합하도록『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으로 명칭 변경
나. 수직분리축소공역 범위 축소(제2조 3호)
ㅇ (현 행) 수직분리축소공역을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인천FIR) 내 고도 29,000피트 이상 41,000피트 사이의 고도
ㅇ (개정안) 수직분리축소공역을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인천FIR) 내 항공로 중에서 고도 29,000피트 이상 41,000피트 사이의 고도
다. 지침의 일몰기간 연장(안 제6조③)
ㅇ (현 행) 2012년 12월 21일
ㅇ (개정안) 2015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