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당동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작성자김용범
- 등록일2012-12-26
- 조회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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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2-000호
군포당동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65(2012.06.29)호에 의거 군포당동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군포당동2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군포시청(도시과, 031-390-0374)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군포사업단, 031-393-4804)에 비치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