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고시
- 담당부서공공주택개발과
- 작성자황정희
- 등록일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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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924 호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60호(2009.04.10)로 지정 변경된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