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 고시(한국산업기술연구소)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작성자김성재
- 등록일2012-12-19
- 조회2434
- 첨부파일 선체_두께측정업체_지정_고시(한국산업기술연구소).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선박안전법」제63조에 따라「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09호, 2009.12.18)에 적합한 선체 두께측정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 고시
업 체 명 |
대표자 |
주 소 |
(주) 한국산업기술연구소 법인번호 : 194211-0024082 |
서홍삼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 20번길 4-19 (중앙동) (전화 055-266-4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