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김근영
- 등록일2012-12-18
- 조회5189
- 첨부파일 규제심사확인증(6).hwp 바로보기 (붙임)_건설공사_감리대가기준_개정이유서.hwp 바로보기 (붙임)건설공사_감리대가기준_개정안_전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922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에 따라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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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922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에 따라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