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오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 작성자홍복의
- 등록일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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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서울오금_지구계획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918호
서울오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91(2012.7.6)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서울오금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02-2147-2994), 서울특별시 SH공사 임대사업팀(02-3410-851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