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 작성자김종수
- 등록일2012-12-21
- 조회4137
- 첨부파일 서울고덕강일_보금자리주택지구_지정변경_및_지구계획_승인_고시문.hwp 바로보기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000호
서울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53(2011.12.08)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지정 승인 고시된 서울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국토해양부 공공택지기획과(044-201-4520), 강동구청 도시계획과(02-3425-6022), 서울특별시 SH공사 계획설계1팀(02-3410-771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2년 12월 00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