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발급 사무처리 요령 일부개정
- 담당부서해운정책과
- 작성자이정섭
- 등록일2012-12-13
- 조회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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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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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_및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톤세제_적용_적격기업_확인서_발급_사무처리_요령_개정안_전문.hwp 바로보기
규제심사확인증(5).hwp 바로보기
□ 개정이유
ㅇ 우리부 국정감사(‘12.10.5)에서 해운기업이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요건 확인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기 전 한국선주협회의 사전 확인을 받도록 한 것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권한 위탁이라고 지적(이헌승 의원)
- 한국선주협회 회원사의 편의 및 신속한 확인 업무를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한국선주협회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권한 위탁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관련 문구를 삭제
* 해운기업의 톤세 적격여부는 국토해양부에서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적격심사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음
□ 주요내용
ㅇ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요건 확인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기 전 한국선주협회의 확인을 받도록 한 조항의 관련문구를 삭제함(안 제3조)
ㅇ 관련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