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충북혁신 B7BL)
- 담당부서공공주택개발과
- 작성자이진해
- 등록일2012-12-18
- 조회2439
- 첨부파일 변경고시문(충북혁신_B7BL).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충북 진천ㆍ음성 혁신도시 내 B7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