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결정의 고시
- 담당부서혁신도시개발과
- 작성자안성철
- 등록일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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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도로구역_및_지형도면_변경_결정_고시문(동김천나들목)).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95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 년 12 월 18 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