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고시 정기개정(안)
- 담당부서녹색미래전략담당관
- 작성자장재우
- 등록일2012-12-12
- 조회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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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개정(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00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 녹색기술제품 확인제 도입에 따른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개정(안)
- 녹색기술제품 확인기준 마련(안 별표 3)
- 녹색전문기업 확인 요건 완화(안 제23조제3항, 별표 3)
- 녹색기술의 범위 확대 및 명칭변경(안 별표 1)
- 녹색사업의 범위 확대(안 별표 2)
- 핵심(요소)기술 및 기술수준 개선(안 별표 4)
- 녹색인증 표시 변경(안 별표 5)
- 녹색인증 운영기관의 구성 운영절차 개선(안 제8조제3항, 제2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