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변경(3차) 개발계획변경(6차) 실시계획변경(6차)승인
- 담당부서고속철도과
- 작성자김재희
- 등록일2012-12-19
- 조회2877
- 첨부파일 고시문(56).hwp 바로보기
고 시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000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828호(관보 제17665호, 2011.12.28)로 고시된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구 택지개발촉진법(법률 제8370호, 2007.4.11) 제3조, 제8조 및 동법 부칙(제8384호, 2007.4.20) 제2항,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0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