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작성자이승규
- 등록일2012-12-20
- 조회14162
- 첨부파일 개정고시문(관보게재).hwp 바로보기 신구조문대비표(1210-운영규정).hwp 바로보기 정비사업_조합설립추진위원회_운영규정(고시)_개정전문(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9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24조제3항 중 “추진위원”을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
부칙
이 운영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