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 고시
- 담당부서친수공간과
- 작성자박종석
- 등록일2012-12-14
- 조회4495
- 첨부파일 고시문(안)(4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부산 에코 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 등의 고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하여 부산 에코 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친수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개발과, 한국 수자원공사 친수사업처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공람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12.10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