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기술자의 학력 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재검토기한 연장
- 담당부서해양영토과
- 작성자임채호
- 등록일2012-12-14
- 조회2372
- 첨부파일 「수로기술자의_학력,_경력_인정방법_및_절차_등에_관한_규정」_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410호 '수로기술자의 학력 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기한을 기존의 2012년 12월 10일에서 2015년 12월 10일로 연장(3년)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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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410호 '수로기술자의 학력 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기한을 기존의 2012년 12월 10일에서 2015년 12월 10일로 연장(3년)하고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