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조기재
- 등록일2012-12-13
- 조회12480
- 첨부파일 지침부칙_고시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제2012- 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 개정사유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특성에 맞는 적격심사평가표를 반영한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등 적격심사제 시행에 따른 준비시간 필요(6개월)
2. 주요개정골자
부칙 제2조(낙찰자 선정등에 관한 적용례)의 시행시기를 "2013년 1월 1일"에서 "2013년 7월 1일"로 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