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김준영
- 등록일2012-12-11
- 조회3926
- 첨부파일 순환골재_품질인증업무_처리요령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순환골재_품질인증업무_처리요령(전문).hwp 바로보기 규제심사결과(2).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83호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17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2. 12. 12.
국토해양부장관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안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의 “신청자가“를 ”신청자(인증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하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증업자가 생산한 골재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1회에 한하여 채취하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품질시험을 실시한다.
제1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절차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규칙 제16조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가 제3조의 별표 1 또는 제4조의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제목을 “품질인증 및 운영실태 등의 조사 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품질인증 및 관리업무에”를 “품질인증 및 운영실태 등의 조사에”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순환골재 생산비율에 대한 개정규정은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