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작성자이화섭
- 등록일2012-12-06
- 조회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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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가 보다 손쉽게 대상 주택을 물색․입주할 수 있도록 공급지역을 확대
ㅇ 전세보증금에 대한 자기부담금 한도를 상향 조정(150%→200%)
□ 저소득가구 대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소득에 따른 공급순위를 세분
ㅇ 순위 세분에 따라 2순위(소득 50%이하․장애인) 및 3순위(일반가구)의 가점 항목과 점수를 조정하며, 군입
대 후 복학시 계속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