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내2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작성자박삼범
- 등록일2012-12-12
- 조회2385
- 첨부파일 서울신내2_택지개발예정지구_개발계획변경_및_실시계획변경_승인_고시문.hwp 바로보기
고 시 |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000호
서울신내2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75호(2012.06.30)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신내2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택지개발 촉진법(‘07.04.11. 법률 제8370호)」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80)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계획설계1팀(전화 : 02-3410-771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2년 12월 00일
국토해양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