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동대구역(2단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 담당부서고속철도과
- 작성자김재희
- 등록일2012-12-12
- 조회2417
- 첨부파일 고시문(55).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9-163호(2009.4.1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35호(2010.12.3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24호(2011.5.6.)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동대구역(2단계)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9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 동대구역(2단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목 적 : 변경 없음
대도시간 거점수송 및 장거리 교통축 구축에 따른 시간 단축으로 전국 반나절 생활권을 형성하고 국토균형개발 및 첨단기술 산업의 발전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