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작성자김명순
- 등록일2012-12-12
- 조회2308
- 첨부파일 안산신길_국민임대주택단지_지정변경_및_실시계획_승인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75호
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52호(2012.6.28)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예정지구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