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정보자동화시스템 설치․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만운영과
- 작성자김경화
- 등록일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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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정보자동화시스템 설치․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1. 개정사유
규정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현행「항만물류정보자동화시스템 설치․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98호, 10.4.12)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2011.8.19)에 따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삭제 (제3조, 제4조)
나. 게이트자동화시스템 운영 관련 경과조치 폐지 (제9조, 부칙 제2조)
다. 명칭의 현행화, 용어의 명확화 및 변화된 정보화환경에 맞추어 서식 수정ㆍ보완